‘제2공화국과 張勉’ 연재

‘제2공화국과 張勉’ 연재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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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이 현대사 조명작업의 하나로 2월23일부터 ‘제2공화국과 張勉’을연재하고 있습니다.“제2공화국은 ‘어둠의 한국현대사’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보석이다”라고 어느 정치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장면정부는 민주주의의이상을 실현하고자 애썼습니다.당시 국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렸고 의회·언론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그러나 이 정부를 8개월여 만에 무력으로 넘어뜨린 군사정권과 이를 뒤이은 권위주의정권은 제2공화국을 ‘무능하고도 부패한 정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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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이제 제2공화국의 실상은 어떠했으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에어떤 공과를 남겼는지,현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집중적인탐구에 나섰습니다.오늘은 2회분을 6면에 게재합니다.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언해주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2)721-5252,팩스 (02)721-5266.

1999-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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