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금지법 곧 제정

지역차별금지법 곧 제정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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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은 올 국정지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과거 인사·예산 배정관행의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인사·예산·지역 균등개발 등과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차별금지법’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단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여야 대화는 물론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를 확정,국회에 회부토록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지역차별금지법 초안을 토대로 각계 및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金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비록 선언적 의미를 함축하는법안이 되겠지만 지역균등 인사와 발전에 대한 金대통령의 국정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언적 의미가 강조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인사·예산 등과 관련해 지역별 구체적인 할당치를 명시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각 부처별로 내규를 정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새로 설치될 중앙인사위에서 이를 감독·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金대통령은 이날 창간 53주년을 맞는 경남신문 및 충청일보와의특별회견에서 “인사와 지역개발의 공정성 등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을 전국 정당화하고,지역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노력하고 정치권이 각성한다면 지역주의는 멀지않아 반드시 극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999-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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