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졸속漁協체결 전말과 책임

해양부 졸속漁協체결 전말과 책임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3-01 00:00
수정 1999-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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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수역 내 조업 대상에서 쌍끌이어선을 완전 배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민피해가 너무 막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철저한 현장실사 외면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다.해양부 협상실무팀이 철저한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일부 어민대표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쌍끌이어선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얘기다.

해양부는 96년 3월부터 어민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3년 동안일본수역 내에서 쌍끌이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해양부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회의에 참석한 어민대표들이 93년부터 96년까지 일본수역 내에서는 쌍끌이조업 실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그랬다는 것이다.따라서 일본측과의 협상에서 쌍끌이조업은 협상대상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실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정도다.

당시 어민대표들이 쌍끌이선단의 조업해역은 우리 수역 60%,중국수역 40%라며 일본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수산진흥원의 자료조차 일본수역 내에서 쌍끌이조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96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에 전달한 어획실태 자료에는 쌍끌이조업 실적이 아예 누락됐다.

▒안이한 행정의 표본 그러나 업계의 의견개진이 없지는 않았다.97년 5월16일 대형 기선저인망수협의 어획실태 자료에는‘6월 중 일부 쌍끌이어선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한다’는 내용이 있었다.해양부측은 이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외끌이선단 55척(조업실적 연 3,420t)과 트롤조업만을 일본측에 요구하게 됐다.

특히 실무협상 타결 직전인 1월19일에 열린 어업대책 자문회의에서조차 어민대표들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다.당시어민대표들은 쌍끌이조업을 염두에 두고“일중(日中) 잠정수역에서 조업에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했다.이에 해양부는 외끌이조업에 대해 묻는 줄 알고“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결국 해양부의 안이한 행정이 어민들의 피해만 초래하게 된 셈이다.

▒해양부 위상 재검토해야 金善吉해양부장관은 가뜩이나 실무협상 타결 과정에서 ‘남극행’을 감행,비난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사태까지 겹쳐 곤경에 처했다.그는 책임론에 대해“무조건 물러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며“지금은 사태를 수습하고 종합적인 수산정책을 재정비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행정의 구현과 함께 말 많은 해양부의 존립 이유를 지금부터라도 새삼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咸惠里 lotus@
1999-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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