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자체 도서관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도내 인구가 매년 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도서관 이용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도서관수가 46곳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도 매우 열악한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도서관 확충과 도서구입 등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허가 때 가구수에 따라 도서관 건립과 도서 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300∼500가구 지을 경우 10평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6석 이상의 열람석과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추도록 했다.
500∼1,000가구 공동주택에는 30평 이상의 도서관에 2,000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해야 하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李麟載 경기도문화관광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도서관수가 우리보다 훨씬많은데다 소규모 위주로 마을마다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도내 인구가 매년 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도서관 이용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도서관수가 46곳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도 매우 열악한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도서관 확충과 도서구입 등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허가 때 가구수에 따라 도서관 건립과 도서 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300∼500가구 지을 경우 10평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6석 이상의 열람석과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추도록 했다.
500∼1,000가구 공동주택에는 30평 이상의 도서관에 2,000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해야 하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李麟載 경기도문화관광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도서관수가 우리보다 훨씬많은데다 소규모 위주로 마을마다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02-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