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일대 개발 열기 ‘꿈틀’

목동 일대 개발 열기 ‘꿈틀’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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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405 일대 목동중심축 6만2,860㎡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적률 평균 700%,감보율(공공용지제공면적) 15% 이상의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목동중심축에 위치하면서도 목동 택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곳으로 중심축의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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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이 지역을 용도에 따른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주변 주택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이에 따라 골프연습장·병원·공장·위험물 저장소 등 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며 미관심의 결과에 따라 층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1999-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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