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일대 개발 열기 ‘꿈틀’

목동 일대 개발 열기 ‘꿈틀’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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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405 일대 목동중심축 6만2,860㎡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적률 평균 700%,감보율(공공용지제공면적) 15% 이상의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목동중심축에 위치하면서도 목동 택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곳으로 중심축의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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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이 지역을 용도에 따른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주변 주택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이에 따라 골프연습장·병원·공장·위험물 저장소 등 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며 미관심의 결과에 따라 층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1999-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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