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405 일대 목동중심축 6만2,860㎡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적률 평균 700%,감보율(공공용지제공면적) 15% 이상의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목동중심축에 위치하면서도 목동 택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곳으로 중심축의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와 함께 이 지역을 용도에 따른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주변 주택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이에 따라 골프연습장·병원·공장·위험물 저장소 등 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며 미관심의 결과에 따라 층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적률 평균 700%,감보율(공공용지제공면적) 15% 이상의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목동중심축에 위치하면서도 목동 택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곳으로 중심축의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와 함께 이 지역을 용도에 따른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주변 주택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이에 따라 골프연습장·병원·공장·위험물 저장소 등 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며 미관심의 결과에 따라 층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1999-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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