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희롱 52억원 배상판결…일본인상사·회사측에 책임

美 성희롱 52억원 배상판결…일본인상사·회사측에 책임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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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AFP 연합] 미연방배심원은 24일 마즈다자동차공장측에 대해 일본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44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마즈다자동차 공장 직원이었던 가브리엘라 아랑고가 상사였던나카시마 마사카로부터 성희롱당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만달러,공장측의 태만에 대해 100만달러 등 모두 4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아랑고는 상사인 나카시마가 계속 그녀의 신체를 만졌으며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나카시마는 그러나 아랑고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평결에 불복하겠다고밝혔다.

1999-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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