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AFP 연합] 미연방배심원은 24일 마즈다자동차공장측에 대해 일본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44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마즈다자동차 공장 직원이었던 가브리엘라 아랑고가 상사였던나카시마 마사카로부터 성희롱당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만달러,공장측의 태만에 대해 100만달러 등 모두 4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아랑고는 상사인 나카시마가 계속 그녀의 신체를 만졌으며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나카시마는 그러나 아랑고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평결에 불복하겠다고밝혔다.
배심원들은 마즈다자동차 공장 직원이었던 가브리엘라 아랑고가 상사였던나카시마 마사카로부터 성희롱당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만달러,공장측의 태만에 대해 100만달러 등 모두 4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아랑고는 상사인 나카시마가 계속 그녀의 신체를 만졌으며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나카시마는 그러나 아랑고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평결에 불복하겠다고밝혔다.
1999-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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