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TV 일일 연속극에 등장하는 ‘폭력남편’을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방송사측에 요청,대본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趙嬉珍 여성정책담당관은 KBS 1TV의 연속극‘내사랑 내곁에’에서 남편 봉구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아내 미숙을 구타하자 담당 PD에게 가정폭력법에 따라 폭력 남편을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는 내용으로 대본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방송사측은 이에 대해 “가정폭력법을 잘 몰랐다”면서 25일부터 방영되는 내용에서는 미숙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봉구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새사람으로 바뀌도록 대본을 수정했다.
朴弘基 hkpark@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趙嬉珍 여성정책담당관은 KBS 1TV의 연속극‘내사랑 내곁에’에서 남편 봉구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아내 미숙을 구타하자 담당 PD에게 가정폭력법에 따라 폭력 남편을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는 내용으로 대본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방송사측은 이에 대해 “가정폭력법을 잘 몰랐다”면서 25일부터 방영되는 내용에서는 미숙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봉구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새사람으로 바뀌도록 대본을 수정했다.
朴弘基 hkpark@
1999-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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