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봉투 보증금제 새달 실시

쇼핑봉투 보증금제 새달 실시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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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비닐봉투와 쇼핑백 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한 대안으로 3월부터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가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조치의 대안으로 제시한 유상판매제 보증금제 사은쿠폰제 중에서 보증금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3월부터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백화점 30곳,쇼핑센터 11곳,대형할인점 10곳,도매센터 4곳 등 55곳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한 뒤 올해안으로 매장면적30㎡이상의 모든 유통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금제가 실시되면 손님은 유통업체로부터 50∼80원에 쇼핑봉투를 사야하며 사용후 구입처로 가져가면 구입가격으로 환불받게 된다.

보증금제 실시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는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쇼핑봉투 제작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쇼핑봉투로 인한 쓰레기의 양도줄어들 전망이다.쇼핑봉투를 무료로제공하는 유통업체는 30만∼3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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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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