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에 ‘부정비리신고코너’를개설했다.농림부 본부와 산하기관,관련단체 직원들의 직무관련 비리를 신고받는 창구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부정비리 신고를받아왔지만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모두 공개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부정비리를 신고하려면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정비리신고코너’에 들어가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고발내용을 기재하면 된다.이름 등을 가짜로 기재하면 입력내용이 삭제된다.
농림부는 “허위신고나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도록 했으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면서 “처리결과도 별도의 비밀번호로 신고자 자신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밝혔다.
陳璟鎬 kyoungho@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부정비리 신고를받아왔지만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모두 공개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부정비리를 신고하려면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정비리신고코너’에 들어가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고발내용을 기재하면 된다.이름 등을 가짜로 기재하면 입력내용이 삭제된다.
농림부는 “허위신고나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도록 했으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면서 “처리결과도 별도의 비밀번호로 신고자 자신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밝혔다.
陳璟鎬 kyoungho@
1999-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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