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18일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사업 시행,관리처분계획 등 각 사업단계별로 63가지에 이르는 신청서류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종이 줄어들며 재개발구역 지정때 관련부서와 개별협의를 거치던 것을 종합심의로 바꿔 처리절차도 대폭 축소된다.
2000년부터는 시가 매입한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현재 2회 분할지급에서 4회 분할지급으로 개정,IMF에 따른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난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조합에서 건립하고 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면 시가 이를 매입해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金宰淳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사업 시행,관리처분계획 등 각 사업단계별로 63가지에 이르는 신청서류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종이 줄어들며 재개발구역 지정때 관련부서와 개별협의를 거치던 것을 종합심의로 바꿔 처리절차도 대폭 축소된다.
2000년부터는 시가 매입한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현재 2회 분할지급에서 4회 분할지급으로 개정,IMF에 따른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난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조합에서 건립하고 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면 시가 이를 매입해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金宰淳
1999-02-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