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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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18일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사업 시행,관리처분계획 등 각 사업단계별로 63가지에 이르는 신청서류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종이 줄어들며 재개발구역 지정때 관련부서와 개별협의를 거치던 것을 종합심의로 바꿔 처리절차도 대폭 축소된다.

2000년부터는 시가 매입한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현재 2회 분할지급에서 4회 분할지급으로 개정,IMF에 따른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난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조합에서 건립하고 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면 시가 이를 매입해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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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宰淳

1999-0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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