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통장직선제’를 추진한다. 시는 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내용의 ‘군포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최근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 직선으로 통장을 뽑은 사례가 있으나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통장 직선제를 전면 시행하기는 처음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이달 하순쯤 공포되며 통장 선거는 다음달 10일 치러진다. 시는 선거에 앞서 363개이던 통을 286개로 줄이기로 했고 이중 통·폐합되는 104개 통과,통장이 자진사퇴하기로 한 40여개 통에서 우선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나머지 140여개 통은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9월 선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동별로 설치했다.출마희망자는 주민 50∼70명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선거권은 해당 통에 사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진다. 朱長熙 시 행정팀장은 “가뜩이나 선거가 많은데 통장까지 선거를 하느냐는 일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통장 직선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9-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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