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위 적발-식약청 부정식품 ‘대충 단속’

감사원, 비위 적발-식약청 부정식품 ‘대충 단속’

입력 1999-02-14 00:00
수정 199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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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량을 속이고,식품회사들이 유통기한 변조 제품과 불량식품을 유통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실태를 감사한 결과,충북 음성군은 T식품이 고려인삼녹용활기삼 12억원어치의 유통기한을 당초의 99년 1월20일에서 10개월 늘려 99년11월 20일로 변경,유통했으나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또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량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 생산업체가 생산량을 허위보고하고,1만2,461병을 이미 폐업한 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한 것처럼 꾸몄는데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6개월 제조정지 명령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업소에 대해 전체 제조업무 정지 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약사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1999-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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