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유엔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朴洪燁부대변인은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조항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11일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드렸다”고 밝혔다.朴부대변인은 “현재 민주수호법 등의 식으로 대체입법을 할 것인지,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999-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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