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찬양죄’ 개폐 검토

‘반국가단체 찬양죄’ 개폐 검토

입력 1999-02-13 00:00
수정 1999-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은 유엔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朴洪燁부대변인은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조항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11일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드렸다”고 밝혔다.朴부대변인은 “현재 민주수호법 등의 식으로 대체입법을 할 것인지,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999-0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