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1일 성실시공을 뿌리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에서 부실시공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건설관계자, 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 기능공 등에게 3진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3진 아웃제는 건설업법에 명시돼 있으나 건설관계자와 기능공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특히 치수 부족,재료 분리,균열 등 부실시공에 3차례 이상 참여한 기능공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명단을 통보,전국 어느 건설현장에도 발을 못붙이게 할 방침이다.부실기능공 명단을 시공현장 사무소에 부착해 공사현장에서 완전 추방하기로 했다. 3차례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공사감독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연대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부서의 기동감찰이나 확인점검 때 주요 구조물에서 재시공등 부실시공 사항이 적발되면 건설업자,감리원·현장대리·시험사·안전관리사 등 건설기술자,공사감독,기능공 등은 공사실명대장에 기록해 특별관리한다. 부실시공을 한 건설 관계자가 근무했던 건설업체도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우수 기능공에 대해서는 ‘우수기능공증’을 만들어 각종 건설현장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발주청이나 건설업체에 임금 상향지급 등 각종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1999-0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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