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명의의 자산이 있거나 실직자 수당을 받았던 실직자라도 자녀의 학비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실직자 자녀 등의 학비감면기준’을 마련,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실업자나 폐업·도산한 자영업자의 자녀 등으로 제한하던 학비감면대상에 자산이 있거나 실직자 수당을 받았던 실직자 자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종전에는 부도가 났음에도 자신 명의의 자산이 있거나 실직자수당을 받았으면 자녀의 학비를 감면받지 못했다.
1999-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