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담합” 損保업계 손본다

“보험요율 담합” 損保업계 손본다

입력 1999-02-12 00:00
수정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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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요율을 일제히 같은 비율로 내리고 분할납부 횟수도똑같게 맞춘 손해보험업계에 대해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공동행위과는 11일 “정부가 지난해말 자동차 보험요율 변동폭을 대폭 확대하자 손보사들이 일제히 가장 큰 폭으로 보험요율을 인하한 것으로나타나 조사키로 했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격자율화를 통해자율경쟁을 촉진하려 했던 정부의 당초 의도가 왜곡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손보사들이 서로 짜고 보험요율을 내린 혐의가 확인될경우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기본보험료±3%에서 ±6%로,업무용은 기본보험료±5%에서 ±10%로,영업용은 기본보험료±10%에서±20%로바꾸는 등 보험요율폭을 대폭 늘렸었다. 손보사들은 이후 개인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을 기본보험료 대비 6%로 일제히 내리는 등 최대폭 인하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보사들은 그러나 “아직 보험료 차등화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가 정착돼있지 않아 가입자들이 무조건 보험료가 싼 회사를 찾아가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의 눈치를 보는 것일 뿐 서로 짠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요율 인하가 일시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긴 하지만,출혈경쟁을 통한 업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기때문에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동부화재가 최근 6회 분할납부 상품을 내놓았다가 4회분할 납부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손해보험사와 손보협회로부터 철회하라는 압력을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金相淵 carlos@

199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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