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퇴출 1순위’…남제주군, 1회적발에도 징계

음주운전 ‘퇴출 1순위’…남제주군, 1회적발에도 징계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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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제주군(군수 康太勳) 공무원들은 앞으로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1회 적발 때 훈계,2회는경징계,3회는 중징계하는 등 ‘아량’을 베풀었으나 앞으로는 한번만 적발돼도 바로 징계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1회 적발되면 훈계조치 없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고 2년사이에 2회 적발되면 면직·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따른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공무원은 징계 이외에도 앞으로 초과인원을 정리할 때퇴출대상 1순위로 올린다.

1999-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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