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제주군(군수 康太勳) 공무원들은 앞으로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1회 적발 때 훈계,2회는경징계,3회는 중징계하는 등 ‘아량’을 베풀었으나 앞으로는 한번만 적발돼도 바로 징계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1회 적발되면 훈계조치 없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고 2년사이에 2회 적발되면 면직·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따른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공무원은 징계 이외에도 앞으로 초과인원을 정리할 때퇴출대상 1순위로 올린다.
1999-02-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