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키로

5개 시·도,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키로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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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시·도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5개 시·도는 충북도청에서 지난 9일 열린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정당 등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회 1종으로 제한하고 모든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및후원활동을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일상적인행정 수행은 물론 주민들의 알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개 시·도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거나선거 개시일 30일전부터 제한하도록 완화하고 행사 개최와 후원활동도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방동시선거에서만 제한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 개시일 180일전부터 각종 행사 참석을제한하는 규정도 선거 개시일 30일전부터 후보 등록일까지로 완화해 줄 것도요구하기로 했다. 단체장 임기중 타 선거 출마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1999-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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