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저소득층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활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노동부는 10일 “저소득 실직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지급받던 실업급여의 70%까지 두 달간 더 주는 개별 연장급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최장 9개월(270일)까지 늘게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올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3만명의 4.5%인 2만4,000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1999-02-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