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부패고리 끊기 ‘발등의 불’

재계 부패고리 끊기 ‘발등의 불’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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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오는 15일로 다가온 뇌물방지협약(부패라운드) 발효를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다. 뇌물방지협약은 97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조인한 협약으로 국제 상거래 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기업을 국내법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뇌물수수가 관행화돼 온 우리 기업풍토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는 물론,법적 제재로 경쟁력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뇌물방지협약 발효에 맞춰 정경유착 등부패고리를 단절하는 내용을 기업윤리헌장에 추가하기로 했다.11일 정기총회에서 채택되는 윤리헌장 개정안은 기존 8개 강령에 ▒투명경영 노력 ▒정치권 및 정부와 건전하고 투명한 관계 유지 ▒전문경영인 육성 노력 ▒해외진출기업의 현지법률 준수 등 5개 강령을 추가했다. 특히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사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헌장에 담았다.이를 위해 제재기구인 ‘기업윤리위원회’를 새달부터가동시키기로 했다.기업윤리위원회는 모두 40∼50개 업종별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문제 회원사의 경영행태를 심사하게 된다.폐해정도에 따라 회원사 제명 또는 일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징계규정까지 마련키로 했다. 전경련의 헌장개정으로 개별기업들도 윤리강령 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삼성 현대 SK LG그룹 등은 뇌물방지 협약발효에 따라 반부패행동규범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전경련 기업경영팀 張慶榮과장은 “기업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집이나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경련 헌장내용을 중심으로 사규를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용을담으려는 회사도 있다”고 밝혔다.金煥龍dragonk@

1999-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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