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로 지정돼 수십년동안 도시발전을 가로막았던 의정부 호원동일대 170만㎡가 풍치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54년 풍치지구로 지정돼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아왔던 신흥전문대 부근과 라전모방 부지 등 호원동일대 170만㎡에 대해 지구해제를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현재 자연녹지지역(90만㎡)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며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펴 토지소유주가 자체개발하도록 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지주조합 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가지 조성을 유도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착수한 시 도시기본계획 정비작업을 하면서 풍치지구 해제 대상지역과 이 지역 건축물현황 및 개발실태 조사작업도 벌여 풍치지구 해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해제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가 통과되는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1999-0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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