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은행의 우회 출자를 확정한외환은행에 강도높은 자구계획의 이행을 요구했다. 금감위는 우회출자가 공적자금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한빛은행처럼 정부가정상화 이행약정(TOR)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외환은행이 지난해 말 자본확충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내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상화 계획에는 한은과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 출자 등 확정된증자계획과 총자산이익률(ROA) 등 재무재표 목표치,강도높은 인력 및 점포감축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도 한빛은행에 준하는 재무재표 목표치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예정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은행은 지난달 금감위와의 이행약정에서 2000년 말 1인당 영업이익을 1억8,000만원으로 정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재무재표 목표치를 설정했었다.白汶一
1999-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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