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한문 병용’ 추진 배경

‘국한문 병용’ 추진 배경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9-02-10 00:00
수정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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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9일 한자병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한글전용원칙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즉 문자정책의 기본틀인 한글전용에서 한치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글전용 원칙하에 필요할 경우 한자를 병기할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정부 공문서에는 한문을 쓸수 없다.지난 70년에 개정된 정부 공문서 표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한글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상위법과 하위규정이 상치되는 것이다.문화부는 이에 따라 모법(母法)의 정신을 살려 인명,지명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용어를 한글로 표기한 뒤 괄호안에 한자를 쓸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법 정비 외에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듯하다.문화부 朴文錫 문화정책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450만명 가운데 70%인 330만명이 일본,중국,동남아 화교 등 한자문화권이었다”며 “한자 문화권과의 교류증진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한자병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글만 사용하는데 따른 언어생활의 불편도 감안됐다.광주를 광주(光州)와 광주(廣州)로 표기하면 쉬 구분이 되나 한자병기가 안되면 혼동될 우려가 있다. 한편 지난 72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정비되지 않았던 교육용 한자의 재정비도 눈길을 끈다.조사결과 鄭,崔,殿,型 등 쓰임새 많은 한자가 교육용 한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또 지난 26년간 변화한 우리의 생활 및 문화상을 담기위해서도 교육용 한자의 첨삭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1999-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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