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 전화 요금 받아낸다

개인용도 전화 요금 받아낸다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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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시장 白在鉉)는 8일 지난해 직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화요금을 모두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화요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증권시세 조회와 오락 등 전화로 유료정보서비스를 받아 예산낭비는 물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최근 시청 내 각 사무실과 사업소 동사무소 등에서 유료정보전화인‘700서비스’를 사용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햇동안 무려 7,900여건에 590여만원의 요금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11월 두달간 사용된 927건 가운데 증권정보 조회 667건,오락 123건,퀴즈 50건,전화방 38건 등 907건(98%)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고 2%인 20건만이 민원정보 조회였다. 시는‘700서비스’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광명4동사무소 등에 대해 시가 지난해 납부한 요금을 전액 받아내기로 했다. 또 부서별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일과시간에 증권정보 등을 조회하며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을 가려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도 직원들이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전화요금을 받아내기위해‘후불카드’의 시행을 준비하는 등 행정기관들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999-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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