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질 오염의 주범인 가두리양식장이 내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가두리양식장은 정부의 어업면허 연장 불허 및 신규 허가 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전체 48곳 중 33곳이 철거됐다.아직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영업 중인 나머지 15곳도 올해 11곳,내년 4곳이 차례로 문을 닫는다.현재 파로호·장성호 3곳,소양호·춘천호·삽교호 각 2곳,청평호·나주호·영산강각 1곳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있다. 86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湖沼) 등에 들어섰던 가두리양식장은 오염부하가 축산폐수 못지 않아 상수원을 크게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7년 5월 국무총리 지시로 가두리양식장을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면허기간이 지난 뒤 연장을 불허하고 허가를 새로 내주지 말도록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또 10년의 면허기간이 지나면10년 동안 면허를 자동 연장해주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는 데 따른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정부의 가두리양식장 철거 방침에 반발한 일부 양식업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지금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현재1심이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양식업자 38명에게 모두 54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관계자는 가두리양식장 한 곳당 10억원 안팎의 보상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시설비와 종묘비만 해도 몇 억이 넘는데다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피해가 대략 10억원 선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두리양식업자들에게 수질 오염이 덜한 육상양식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가두리양식장이 있던 호수에는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급 어종을 방류해 주민들의 생계를 돕기로 했다.文豪英
1999-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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