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교육청,한국도로공사,인천시종합건설본부,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건설기술용역 입찰비리 등 부조리실태’감사에서 2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7월 광릉수목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사업체선정 과정에서 D기술공사가 책임기술자 5명의 용역참여실적을 실제보다 6∼7건씩 많게 서류를 꾸며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이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朴峻奭 pjs@
1999-0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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