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후 땅 매각 前주인은 167억 배상하라”

“폐기물 불법매립후 땅 매각 前주인은 167억 배상하라”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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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입한 매립지의 전 주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67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소각 쓰레기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심야에 몰래 갖다 붓고 흙을 덮어 원고에게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폐기물 제거를 위해 들인 비용과 정화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92년 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신도시 건설사업을추진하자 공유수면 매립지로 주변 대지보다 1m 낮은 자신의 땅 2만5,000여평에 폐기물 1만8,000여t을 묻고 흙을 덮은 뒤 92억여원에 팔았으나 수자원공사가 폐기물 매립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다.[姜忠植]

1999-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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