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李宗基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의 징계수위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면직이나 파면이 없는 판사들의 경우는 ‘어떤 형태의 징계’든 곧 법복을벗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법원은 자체 조사절차를 결정하는데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원은 당초 오는 19일쯤 이들 판사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그러나 검찰이 지난 3일 전국 차장·수석검사 회의를 통해 위기를 수습하고 개혁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자극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법원은 뭐하고 있느냐는 시민들의 눈총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당사자들의 반발도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대전고법 李모 부장판사는 3일 “李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한 대검의 통보내용은 도저히 승복할수 없다”면서 법원 자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만일 이들의 항명을 기화로 소장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경우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과 달리 사법부는 완전 마비상태에 이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주말까지 이들판사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고 검찰자료와 대조작업을 거쳐 다음주 초 이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조사위원회의 운영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99-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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