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이 4일 경제청문회에서 金泳三전대통령에게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나름대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인 만큼국회에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을피력했다. 검찰파동 이후 또다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자금을 건드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검찰이 ‘내사 또는 수사 착수’라는 공식적인방침을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검찰은 鄭전총회장의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것으로 전해졌다.金전대통령이 鄭전총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이 포괄적뇌물죄나 사전수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전제,“金전대통령이 돈을 받은 시점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92년 12월12일쯤으로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괄적뇌물죄의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여부도 마찬가지다.97년 11월14일 발효된 개정 정치자금법 이전의 구법에는 정당이 아닌 개인에게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않고 대선자금을 주었을 경우 개인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文正秀전부산시장에게 적용한 사전수뢰죄도 97년 12월 서울지법이 “구체적이고 특정된 청탁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의든 타의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99-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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