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1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두지 않아도 된다.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일조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도로나 공원 조성 등으로 생긴 자투리땅에서는 대지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법을 오는 8일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주인이 지하층 면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아예 지하층을 짓지 않아도 된다. 개정 건축법은 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폐지,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유효기간도 현행 1년3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일조 기준을 적용토록 한 현행 상업지역 내 일조권 적용 규정을 바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건교부는 이밖에 오는 5월9일부터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신고 대상규모를 현행 연면적 50㎡ 이하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9-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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