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머니학교 “무허가”로 벌금형

서울어머니학교 “무허가”로 벌금형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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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로 가르치는 것도 죄가 된다면 문맹교육은 누가 합니까”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서울어머니학교.지난 93년 시민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만든 ‘시민개혁운동연합’ 소속 20∼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문맹퇴치교육에 뜻을 둔 7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문을 열었다.한글교육을 받지못한 어머니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주적 삶을 일깨워 주려는것이 목적이었다. 현재는 일선 교사·대학생·회사원 등 20여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주로 40∼50대인 100여명의 어머니들에게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장사를 하거나 공장·식당 등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저녁반도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쳐간 어머니들은 1,000여명.이들 중 대다수는 어머니학교 후원회를 만들어 다른 어머니들의 문맹퇴치교육을 돕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어머니학교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근 사설 학원장들의 고발을 당해 서울지법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통보받았다.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했으며 무허가학원이면서도 자원봉사자들과 어머니학생들의 회비로 운영해왔다는게 학원장들의 주장이었다. 학교측은 문맹퇴치교육을 위한 봉사단체에까지 학원설립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또 ‘문맹자의 배울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金美京 chaplin7@

1999-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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