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문회에서는 金泳三전대통령과 차남 賢哲씨의 출석문제를 둘러싸고 특위위원들간에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회의 金榮煥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金의원은“金전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 ‘특별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나아가 張在植위원장이 상도동을 즉각 방문해 출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鄭宇澤의원도 ‘상도동 방문’을 거들고 나섰다.鄭의원은“金전대통령 부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며 張위원장에게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張誠源의원은 “金전대통령이 나오면 정중하게 예우를 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그러나 자민련 李健介의원은 ‘법대로’를 주장했다“인민재판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출석통지날짜까지 기다린 뒤 법적 절차를 밟자”고 제동을 걸었다.국민회의 李允洙의원도“출석통지를 보냈는데 상도동까지 찾아가서 종용할필요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오후 간사회의가 열렸다.金賢哲씨와 金己燮씨는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내리고,이에도 응하지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건강을 이유로 출석연기를 신청한 洪仁吉전청와대 총무수석은 대구교도소에서 영등포교도소로 이감,4일청문회에 출석토록 하기로 했다.그러나 정작 金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정을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張위원장은 “許文道,李相宰씨와 崔圭夏전대통령 등이 고발됐고,崔전대통령과 全斗煥전대통령 및 부인 李順子씨는 동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과거 5공특위 사례를 소개했다.崔光淑 bori@,
1999-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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