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淪고검장 면직

沈在淪고검장 면직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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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오후 청사 소회의실에서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항명 사건’을 일으킨 沈在淪 대구고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朴相千 장관 주재로 열린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처분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沈고검장은 검사직을 박탈당한다. 沈고검장은 징계위에서 “李宗基 변호사에게 1,0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크게 왜곡됐으며 전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소신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沈고검장이 재직 중 검찰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수뇌부에 대한 공개비난 등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는 朴장관을 비롯,崔慶元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간부 7명이 참석했다.朴弘基 hkpark@

1999-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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