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상의 땅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는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조상 재산찾기 즉결민원처리’제도를 도입,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해 행자부 국토정보센터가 보유중인 토지정보 열람을 청구할 경우 1∼3시간내에 즉석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는 10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사망자인 조상의 재산을 찾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행자부 국토정보센터에 토지정보열람을 신청하면 당사자임이 확인되는데로 즉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국토정보센터는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한해 토지정보를 제공한다.본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또 토지경계 분쟁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대한지적공사 본사와 시·도지사에 ‘지적측량분쟁 민원처리 전담팀’을 구성,하부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민원을 전담처리해 1차 처리기관에 다시 이첩하는 것을 삼가도록 할 방침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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