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재직 때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된다.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판·검사들이 자신 또는 상급자가 취급하거나 지휘한 사건을 소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했다.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이 소속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면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재직 때 취급했거나 배당 예정이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비리에 연루돼 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는 5년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가 사건수임 때 특정 판·검사와의 친분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판·검사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성공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싹쓸이’ 수임방지를 위해 변호사 선임계 제출시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사건수임 관련 장부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검사실의 출입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가 변호사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회피(回避)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건브로커를고용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朴장관은 “입법사항은 이달 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에 반영,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사항은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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