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급 처장에 인사·예산권/공직자 비리조사처 어떻게 운영될까

고검장급 처장에 인사·예산권/공직자 비리조사처 어떻게 운영될까

입력 1999-02-01 00:00
수정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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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일 발표하는 검찰 제도개혁 방안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문제는 지난 26일 朴相千법무부장관이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 로 언급했다.朴장관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수사의 중립성 문제 등에 대 한 논란에 대처하려면 검찰 내에 중립적이고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해야 한 다”면서 비리조사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기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검사장급인 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 별검사제를 도입할 때 예견되는 부작용을 피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정치권 수 사를 하면서 비난받았던 ‘표적사정’ ‘편파수사’ 등의 화살을 피하기 위 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말하자면 검찰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고 위공직자 및 정치인 수사를 별도의 ‘준(準)독립기구’에 일임함으로써 자연 스럽게 검찰의 중립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그러나 이 기구를 신 설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법무부가 특검제 도입 요구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고 반론을 편 논지 와 상충된다.

任炳先 bsnim@ [任炳先 bsnim@]

1999-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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