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눈이 나쁜 사람은 물론 짝눈,요실금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는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등에서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본보 1월15일자 보도) 병무청은 29일 오는 2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는 99년도 징병검사부터 종전 5급(현역·보충역·예비군 면제)이나 6급(병역면제)으로 판정하던 338개 신체 등위 판정기준 항목 가운데 51개 질병을 4급(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규정이 폐지되는 질병은 비만이나 시력 외에 비장비대,피부과 양성종양,간농양,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종족,유착지(족지),선천성 구순열에 의한 안면부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 포함),포도막염,구낭염,구어장애,정계 정맥류 등 16개 질병이다. 또 기관지 천식,당뇨병,폐결핵,선천성 심장질환,간염,탈모증 등 51개 질병은 종전에는 5급(현역·보충역·예비군 면제)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4급(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이상으로 판정,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했다.金仁哲ickim@
1999-01-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