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징계 수위는검사직위를 박탈하는 면직이 확실시 된다. 沈고검장은 근무지를 떠날 때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검찰근무규칙을 위반,검사징계법 2조2항에 의해 징계될 것으로 보인다.또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검사를 李宗基변호사에게 보내 진술 번복을 시도했고,검찰총장과의 동반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기강을 문란케 해 같은 법 2조3항의 징계가 마땅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李변호사와 관련된 비리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총장 명의로 전달된 징계청구서를 받아 부본을 沈고검장에게 보냈다.또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법무부 검찰국장·교정국장,대검 총무부장,서울고검장,서울지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징계기일을 정하기로 했다.징계위는 필요하면 예비조사와 감정,증인신문 등도 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직위해제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고검장급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전례가 없어 총리실과 절차 및 징계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와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중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집행토록 돼있다. 수뇌부가 파문의 조기진정을 원하는 만큼 이르면 29일 중 沈고검장에게 면직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任炳先 bsnim@
1999-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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