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28일 항명 파문을 일으킨 沈在淪대구고검장을 면직시킨다는 방침 아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직은 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겁다. 법무부는 이르면 2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징계위원장인 朴相千법무부장관은 징계에 앞서 직권으로 沈고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직 고검장이 검사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금명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급 4명 등 현직검사 13∼14명의 사표를 모두 받기로 했다.또 예정대로 다음달 1일 李변호사 사건 수사 결과와 더불어 법조계 정화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沈고검장의 행위가 근무지 이탈,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검사징계법의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으로 가닥이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沈고검장은 이날 金泰政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그는 明魯昇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통해 “수뇌부가 사퇴하지 않으면나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金모씨(검찰 일반직 7급) 등 전·현직 검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韓모씨(전 검찰직원)를 약식기소키로 했다.
1999-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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