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대 비리사건에 연루돼 해임됐던 간부 공무원들이 슬그머니 복직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해복구비 횡령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9월24일 해임됐던 충남도의 具모 전산림과장(43)과 曺모 전 영림계장(58)은 지난해 12월 24일 복직해 안면도 꽃박람회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을 포함한 도 삼림환경연구소와 산림과 소속 공무원 17명은 지난 96년도내 시·군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하면서 유령인부를 내세워 공사비 8억9,000만원을 가로채 지난해 6월 구속됐었다.具씨는 부하직원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曺씨는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具씨와 曺씨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됐으나 지난해 10월15일 2심에서 자격정지 2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충남도에 재심을 청구했고 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면직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具씨 등의 복직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1999-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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