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앞 고도제한 강화

국회의사당앞 고도제한 강화

입력 1999-01-28 00:00
수정 1999-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 일대 국회의사당앞 고도제한이 현행 표고 65m이하에서 55m이하로 강화된다.또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문래동 일대의 영등포부도심지역 96만6,225㎡와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왕십리부도심권 21만8,000㎡가 각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계획적으로 개발된다.서초구 서초역∼유원아파트 12만3,623㎡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앞의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건 등 8건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앞 최고고도지구는 고도제한 규정이 표고 65m이하로 돼있으나건축허가때 국회 사무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실상 55m이하로 제한돼온현실을 규정화한 것이며 왕십리권 부도심 상세구역은 왕십리 역사와 연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가결됐다. 시는 이와함께 영등포구 대림2동 1064 일대 2,754㎡와 신길2동 186 일대 7,336㎡,관악구 봉천8동 1522의1 일대 5,018㎡를 각각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구로구 오류동 14의280 일대 8,735㎡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건은 폭4m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1999-01-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