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혼 이혼’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찬반 논리를 떠나 여성들이 뒤늦게 이혼을 감행하는 ‘이유있는’ 반란에 대해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10년전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이 부당하게대우했다고 해서 이혼을 제기할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다.‘이혼당할 권리’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혼시 자녀양육권은 무조건 남편 쪽에빼앗겨야 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잘잘못을 떠나 이혼은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다.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심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혼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다. 이혼당할 권리만 있었던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개정 가족법으로 많이 호전된 상태다.이런 법적 도움을 받아 여성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자각과 주장이 급격히 활성화했고 이를 이혼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세태가 변했다.그러나 여성의 이혼 제기가 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부부 사이에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존중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칠순 넘은 할머니들의 황혼이혼 소송이 이를 잘 말해준다.이 할머니들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다.이에 대해 법은 “(그래도)해로하시오”라고 답한다.75세의 할머니는 유독 아내인 자신에게만 평생 인색하면서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의처증까지 보였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었다.1심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사법부가 할아버지의 할머니에 대한 부당대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2년전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을 들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참고 살라고 판결한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들이 존재하는 한 여성의 이혼 제기는 사법부의 기각 판결로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물결이 될 것이다. [박혜숙 '이프' 매니장디렉터]
1999-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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