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당부한 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감정 해소 관련 법안의 입법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회의는 공직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고,지역갈등을조장하거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담을방침이다.
1999-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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