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가방수색 국가서 정신적피해 배상”

“본인 동의없는 가방수색 국가서 정신적피해 배상”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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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鄭銀煥부장판사)는 26일 경찰이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방을 뒤지는 등 불심검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張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張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문 당시 張씨의 가방에 흉기 등이 들어있지 않은것처럼 보이고 張씨가 불심검문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가방을 뒤진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국가는 張씨가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張씨는 지난 96년 6월 한총련 출범식 때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입구에서 전경의 불심검문 요구를 거부했으나 경찰이 강제로 가방을 뒤지자 소송을냈다.

1999-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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