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령 어긴 남편 구속 법원명령 받고도 아내 폭행

접근금지령 어긴 남편 구속 법원명령 받고도 아내 폭행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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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폭행한 曺在南씨(47·목수·서울 송파구 풍납1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曺씨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아내 尹모씨가 도박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이유로 안방에서 대변을 누고 이를 따지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曺씨는 지난 11일에도 아내를 구타,서울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아내의 일터인 실내포장마차 100m 이내 접근 금지,안방 및 부엌 출입금지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1999-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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