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6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부담 경감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위해 지난 95년 가서명한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정식 서명키로 추진하는 한편 독일·프랑스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에 단기파견된 근로자가 현지 법규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국내에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중 납부 문제가 해소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함께 상대국 항로 참여,항구내 최혜국 대우 등 관련 당사국간 용이한 해상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이란,라트비아 등과 해운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具本永kby7@
1999-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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