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유치를 희망할 경우 여객터미널이나 활주로 등 공항 기본시설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대줄 방침이다.자체 예산으로신공항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공항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중소규모 공항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항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 여객·화물처리시설과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착륙시설,관제소,통신소 등 공항기본시설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대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투자해 공항개발을 할 경우 운영권을 지자체에 부여,지역 여건에 맞는 공항 경영이 이뤄지도록 했다.지금까지 공항개발은 모두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뤄져 지자체가 독자적 운영권을 갖지 못했다. 이밖에 항공정책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지방항공청에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朴建昇 ksp@
1999-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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