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집단소송 불사”발끈

판사들 “집단소송 불사”발끈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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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법원 비난 보도에맞서 판사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법조계가 정화돼야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근거 없는 내용으로 모든 판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시각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소송불사 의견은 지난 20일부터 판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법원 내부 컴퓨터통신망에 모아지기 시작했다.이날 아침자 모 신문에 실린 ‘룸살롱이 법정?’이라는 칼럼이 계기가 됐다.또 22일자 또다른 신문에 실린 ‘변호사사무장과 판·검사들이 구형,선고량을 협의한다’는 기사가 판사들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자극했다. 처음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는 울분이 제기되다 점차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바뀌었다. 지난 23일에는 ‘한 집단이 매도됐을 때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독일의 판례가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곧이어‘지난 60년대 캐나다에서는 판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았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판사들도 개인적 모임을 줄이는 등 자숙하고 있는 데도 판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해당 언론사의 사과와 함께 정정기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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