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왔던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각종 규제에 묶인토지의 손실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하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을위해 건축 등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손실보상을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崔鍾璨차관은 “지난 연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토지에대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 제한구역면적이 남한 국토의 75%에 달해 손실보상할 경우 100조원에 대한 재원이있어야 한다”며 “손실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매수청구권 인정 등 최소한의 사유재산권 보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제한구역주민들도 손실보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한편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공공투자사업에 있어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건설업체의 경영투명성 강화,입찰제도 개선,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9-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