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체결돼 34년간 유지되어온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하는 새 어업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됐다. 洪淳瑛 외교통상장관과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세종로청사 조약체결실에서 양국 의회의 동의를 거친 비준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이날 새 어업협정 이행을 위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양국간 막바지실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일 양국의 어선은 상대국 EEZ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중간수역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9-01-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